안녕하세요, 한국 유학생 보험 전문 KSA 보험 대리점 입니다.
2015년 5월부터 모든 J비자 분들은 보험 요구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미국 이민국 정책 변경으로 기존 $50,000 조건에서 $100,000 상항 됩니다.
변경 후 주요 보장조건
Medical benefits of at least $100,000 per accident or illness
Medical evacuation $50,000
Repatriation or remains in the amount of $25,000
A deductible not to exceed $500 per accident or illness
2015년부터 J1/J2 비자는 위 조건으로 변경이 되므로 기존은 J비자 분들이 보험 연장을 하시거나,
J 비자로 출국 예정인 분들은(포닥, 방문연구원, 방문학자, 교환교수 등) 위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을 가입 하셔야 합니다.
J-1, J-2 비자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동부 및 LIG 유학생 보험으로 이용하시면 학교보험 가입대비 많은 보험료를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F-2비자 분들은 기존에 가입 하시던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 하시면 됩니다.
단, 임신,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미국현지 보험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부화제 연간 보험료 예시 (J비자 보상한도 $100,000 기준)
$887 (만30세 남성기준 $100,000보상한도)
$1,050 (만35세 남성기준 $100,000보상한도)
$885 (만30세 여성기준 $100,000보상한도)
$998 (만35세 여성기준 $100,000보상한도)
상해 치료비: 한 사고당 보상한도 입니다. 상해로 병원 이용시 치료비100%보상.
(상해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검사비, 약값 등 모든 비용 보상함)
질병 치료비: 한 질병당 보상한도 입니다. 질병으로 병원 이용시 치료비 100% 보상.
(질병으로인한 치료비,입원비, 검사비, 약값 등 모든 비용 보상함)
응급실 이용료: 주야간 Emergency room 을 이용시 상해,질병 치료비 한도내에서
전액 보상이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세한 사항은 보험 가입시 약관 참조)
보험 성격상 임신, 출산에 관한 부분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한의원 및 치과 치료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에 해당 하지 않는 의료비
단순검사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은 보상이 안됩니다.(치료목적 검사는 보상함)
기왕증 (기존에 있던 질병 및 치료중인 질병)
성형수술, 치아교정, 폭력, 자해, 정신병, 마약중독
KSA 유학생 보험 전문 대리점 이경우 올림
010-2222-9991, 02-343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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