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유학생 보험 전문 KSA 보험 대리점 입니다.
2015년 5월부터 모든 J비자 분들은 보험 요구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미국 이민국 정책 변경으로 기존 $50,000 조건에서 $100,000 상항 됩니다.
변경 후 주요 보장조건
Medical benefits of at least $100,000 per accident or illness
Medical evacuation $50,000
Repatriation or remains in the amount of $25,000
A deductible not to exceed $500 per accident or illness
2015년부터 J1/J2 비자는 위 조건으로 변경이 되므로 기존은 J비자 분들이 보험 연장을 하시거나,
J 비자로 출국 예정인 분들은(포닥, 방문연구원, 방문학자, 교환교수 등) 위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을 가입 하셔야 합니다.
J-1, J-2 비자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동부 및 LIG 유학생 보험으로 이용하시면 학교보험 가입대비 많은 보험료를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F-2비자 분들은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없으므로 기존에 가입 하시던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 하시면 됩니다.
단, 임신,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미국현지 보험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부화제 연간 보험료 예시 (J비자 보상한도 $100,000 기준)
$887 (만30세 남성기준 $100,000보상한도)
$1,050 (만35세 남성기준 $100,000보상한도)
$885 (만30세 여성기준 $100,000보상한도)
$998 (만35세 여성기준 $100,000보상한도)
상해 치료비: 한 사고당 보상한도 입니다. 상해로 병원 이용시 치료비100%보상.
(상해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검사비, 약값 등 모든 비용 보상함)
질병 치료비: 한 질병당 보상한도 입니다. 질병으로 병원 이용시 치료비 100% 보상.
(질병으로인한 치료비,입원비, 검사비, 약값 등 모든 비용 보상함)
응급실 이용료: 주야간 Emergency room 을 이용시 상해,질병 치료비 한도내에서
전액 보상이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세한 사항은 보험 가입시 약관 참조)
보험 성격상 임신, 출산에 관한 부분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한의원 및 치과 치료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에 해당 하지 않는 의료비
단순검사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은 보상이 안됩니다.(치료목적 검사는 보상함)
기왕증 (기존에 있던 질병 및 치료중인 질병)
성형수술, 치아교정, 폭력, 자해, 정신병, 마약중독
KSA 유학생 보험 전문 대리점 이경우 올림
010-2222-9991, 02-3431-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