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시물은 2010.06.16 12:27:02 제가 귀국이사를 하며 겪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Koran Aggies 웹사이트의 개편되면서 기존 선배들이 공유했던 생활 노하우들이 삭제되어서 제가 당시 작성했던 내용을 재게시합니다.
이사는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닮픈 일이기도 합니다.
귀국이사를 먼저 한 선배로서 경험한 일들 중 이사를 앞둔 분들이 다시 겪지 말아야 할 몇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적으려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 후 계약을 하십시오.
또한 계약 (계약서 작성 포함)은 이사 당일날 하지 마시고, 적어도 1주 전에 여유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계약조건이 마음에 안들 경우 타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 업체의 위치상 문제로 계약서 작성을 이사 당일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 당일날 박스 몇개 나르고 나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볼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 당일에는 이사업체를 교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이사서비스종류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한다.
이사서비스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1) Door-to-Door 서비스 : 미국 집에서 한국 집까지 모든 운송을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미국에서 세관통관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미국 현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한국내 파트너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 없어서 깔끔합니다.
(2) Door-to-Port 서비스 : 최초 이사업체가 미국 집에서 한국 부산항까지만 책임을 지고,
부산항부터 인천세관까지는 한국내 파트너업체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 때 지불한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한국내 파트너업체가 반드시 추가비용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지불하게 됩니다.
(처음 계약시 비용이 좀 비싸게 보일 수 있지만, Door-to-Door 서비스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총 CBM 수 (큐빅 수)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한다.
계약서에 물품(박스)의 총갯수와 함께 CBM 수를 반드시 적도록 요구하십시오.
3) 자동차 운송시 :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명시한다.
자동차 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여부 (보험회사 이름과 Policy Number)를 적고, 최대 보상금액도 명시한다.
4) 한국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는다.
Door- to-Port서비스의 경우 한국내 파트너 업체가 요구하는 추가비용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
을 반드시 계약서에 적도록 요구하십시오. (한국 세관 통관비용, 각종세금, 창고사용료 및 PORT 사용료,
한 국내 운송비 (자택운송료) 및 사다리차 비용)
참고로 PORT 사용료로 아래의 항목으로 요구합니다
Terminal Handling Charge, Document Fee, Wharfage, Cleaning Containters, Handling Fee, 보세창고수수료, 부가세 등 주먹구구식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대략 이정도 일 것이다. 나중에 한국내 파트너 업체에서 알려줄 것이다 등등 애매한 말로 넘어갈 경우
한국 도착후 이중청구 문제로 시비가 생겨도 계약서에 대략적인 금액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받아 놓지 않으면
근거가 없어서 따질 수도 없습니다.
한국내 파트너 업체는 청구금액 (Invoice)지불문제에 있어서도 일시불로 전액을 구좌입금만을 요구하고 (회사내규라고 하면서), 현금카드, 크레딧카드, 현금지불 (현금영수증 발급 포함)이 안되며, 구좌입금이 안 되면, 이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금액의 절반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를 이사가 끝난 후 주겠다고 해도 안되고, 인천본부세관에서 통관할 때 현금으로 주겠다 (또는 입금을 하겠다)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구좌입금만을 요구합니다. (매우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인천본부세관 이사화물과에서 통관을 진행할 때 B/L (Bill of (Master) Lading)과 D/O (Delivery Order)라는 두개의 서류가 필요한데, 한국내 파트너 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서류가 없으면 이삿짐의 주인 (화주)가 이삿짐을 찾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약을 할 때 한국내에서 화주가 직접 통관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한국내 파트너 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삿짐업체에 연락해서 인천본부세관 이사화물과에서 통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였고,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비용이중청구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말한 사항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