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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비자 및 F-2 비자 보험정보 안내

AIG보험 2016.05.08 03:12 조회 수 : 1419

2015 5월부터 모든 J비자 분들은 보험 요구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국 정책 변경으로 기존 $50,000 조건에서 $100,000 상항 되었습니다..

 

변경 후 주요 보장조건 

Medical benefits of at least $100,000 per accident or illness

Medical evacuation $50,000

Repatriation or remains in the amount of $25,000

A deductible not to exceed $500 per accident or illness

 

2015년부터 J1/J2 비자는 위 조건으로 변경이 되므로 기존은 J비자 분들이 보험 연장을 하시거나,

J 비자로 출국 예정인 분들은(교환학생, 포닥, 방문연구원, 방문학자, 교환교수 등) 위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을 가입 하셔야 합니다.

 

J-1, J-2 비자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동부유학생 보험으로 이용하시면 학교보험 가입대비 많은

보험료를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험은 나이 및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므로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높으신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는 미국보험 연간 보험료 $890인 보험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2비자 분들은 기존에 가입 하시던 조건으로 한국유학 보험을 가입 하시면 됩니다.

, 임신,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미국현지 보험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부화제 연간 보험료 예시 (J비자 보상한도 $100,000 기준)

$887  (30세 남성기준 $100,000보상한도)

$885  (30세 여성기준 $100,000보상한도)

$550  (10세 남성기준 $100,000보상한도)

$453  (10세 여성기준 $100,000보상한도)

 

상해 치료비: 한 사고당 보상한도 입니다. 상해로 병원 이용시 치료비100%보상.

(상해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검사비, 약값 등 모든 비용 보상함)

 

질병 치료비: 한 질병당 보상한도 입니다. 질병으로 병원 이용시 치료비 100% 보상.(

질병으로인한 치료비,입원비, 검사비, 약값 등 모든 비용 보상함)

 

응급실 이용료: 주야간 Emergency room 을 이용시 상해,질병 치료비 한도내에서 전액 보상이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세한 사항은 보험 가입시 약관 참조)

보험 성격상 임신, 출산에 관한 부분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한의원 및 치과 치료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비

단순검사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치료목적 검사는 보상함)

기왕증 (기존에 있던 질병 및 치료중인 질병)

성형수술, 치아교정, 폭력, 자해, 정신병, 마약중독

 

KSA 유학생 보험 전문 대리점 이경우 올림

010-2222-9991, 02-3431-1552

ksains77@gmail.com  

www.kso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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